복지/지원금

수도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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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빗물·비영리생활보호·선박급수시설,초·중·고,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

정부24· 제주특별자치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갱신일
2026.08.19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제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중수도·빗물이용시설 설치 운영자, 비영리 생활보호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항만·어항시설의 선박급수시설에 수도사용료 30%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치원 ○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수도사용료 감면(3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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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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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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