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원문 갱신일
- 2026.09.0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1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제주
- 예상 금액
- 연 4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출생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신청일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서,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가 제주도에 거주하며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지원 금액
- 최대 4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
- 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
- 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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