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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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정부24· 제주특별자치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갱신일
2026.09.01
서비스 확인일
2026.09.0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제주
예상 금액
연 4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출생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신청일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서,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가 제주도에 거주하며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지원 금액
최대 40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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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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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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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
  • 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
  • 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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