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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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

정부24· 제주특별자치도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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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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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6세 ~ 18세
  • 지역제주 거주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18세
대상 직업
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급행, 리무진 포함) ※ 사용 횟수 제한 없음 ※ 농협 제주교통복지카드와 병행 사용 가능 ※ 반드시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 카드 대여 등 부정 사용에 동참하는 경우 1년 동안 카드사 용 정지
혜택 유형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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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무상교통 콜센터/1533-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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