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중가축 예방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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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에 돼지호흡기질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유행설설사병 예방백신 지원

정부24· 강원특별자치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강원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강원도 내 축산업 허가·등록 양돈농가에 돼지 예방백신 현물 지원(중·소규모 농가 등 우선)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자 ○ 우선 지원 대상 - 중·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 최근 1년간 방역규정 위반사항이 없는 농가 - 과거 질병발생 농가 - 동물복지 인증농가 또는 신청농가 -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돼지호흡기질병 예방백신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 지원 - 지원단가 : (돼지호흡기질병백신) 3천원/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2천원/두, (돼지유행설설사백신) 4.85천원/두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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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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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동물방역과/033-249-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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