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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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등

정부24· 전북특별자치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원문 갱신일
2026.09.10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전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전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중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타법률 및 시군 조례에 따른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저소득 위기가정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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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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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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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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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사회복지정책과/063-280-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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