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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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정부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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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원문 갱신일
2026.09.02
서비스 확인일
2026.09.02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전남, 광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에게 대중교통요금 실비 또는 보호자 차량 유류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대상 직업
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1)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 2) 지원금액: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 3)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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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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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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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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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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