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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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 원문 갱신일
- 2026.08.10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대상 보훈특별고용·특별채용 취업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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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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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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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