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제대군인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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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

정부24· 국가보훈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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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원문 갱신일
2026.08.1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대상 보훈특별고용·특별채용 취업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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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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