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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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6.08.1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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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질환별 상한일수 초과 시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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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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