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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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원문 갱신일
- 2026.02.26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치매어르신 중 자기결정능력이 저하되고 가족 지원이 곤란한 환자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기초연금수급자를 우선 선정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치매어르신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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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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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치매안심센터/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