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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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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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6.02.26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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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치매어르신 중 자기결정능력이 저하되고 가족 지원이 곤란한 환자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기초연금수급자를 우선 선정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치매어르신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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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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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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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치매안심센터/1899-9988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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