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원문 갱신일
- 2025.11.27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자, 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완료 후 3년 이내인 자 대상 긴급생활자금 소액대출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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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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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기금관리처/051-794-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