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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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

정부24·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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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원문 갱신일
2025.11.2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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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 경과 또는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거나 상실 예정 통지를 받은 채무자 대상 연체금 분할상환(최장 5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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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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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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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기금관리처/051-794-3755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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