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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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한국전력공사
- 원문 갱신일
- 2026.08.05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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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자영업자
- 사업 유형농업
- 상황 요건농업·어업 종사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설치지원금) 농사용전력을 사용하며 채소, 화훼 등을 재배하는 시설원예 농가로서, 기존 전열기기(전기온풍기 등)를 시설원예 EHP로 교체하는 고객 또는 사업자 ○ (지원기기) 난방효율(COP)이 2.4이상인 시설원예 EHP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농업용 냉난방기 검정' 성능인증시험 받은 제품에 한하여 지원
- 대상 직업
- 자영업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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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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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수요효율처/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