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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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원문 갱신일
- 2026.08.18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산재근로자에게 보조기구 현금·현물 지급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 대상 직업
- 직장인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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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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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