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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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인미만 고용 등 지원요건 충족 사업주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정부24· 근로복지공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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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근로복지공단
원문 갱신일
2026.10.22
서비스 확인일
2026.10.22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직업자영업자
  • 상황 요건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 예상 금액연 36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 직업
직장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지원 금액
월 최대 6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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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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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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