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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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

정부24·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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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직장인, 자영업자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대상 직업
직장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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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고용체류지원부/052-71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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