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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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별 상이)

정부24· 한국도로공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도로공사
원문 갱신일
2026.07.3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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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동일 세대원 소유의 비영업용 차량에 유공자가 탑승하는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50~100%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유공자 또는 당해 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독립유공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독립유공자 외 보훈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통행료 할인 (100%, 50% 할인) - 100%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 50% :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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