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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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자에게 초과금액 지급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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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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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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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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