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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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6.07.29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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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해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을 충족한 개인에게 1·2회차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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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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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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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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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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