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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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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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6.08.0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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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로 경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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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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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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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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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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