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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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정부2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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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문 갱신일
2026.07.2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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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100%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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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관리부/02-2251-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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