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원문 갱신일
- 2026.09.1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65세 이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보훈대상자 등 일부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감면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 장기요양(입소)시설: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일반노인 등 대상별 입소비율 범위 내에서 운영합니다. 유의사항 ○ 법정전염성·감염성 질환자는 입소가 제한됩니다.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이며, 만료 1개월 전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합니다. ○ 이용료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시설규칙 위반, 타 입소자·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요양지원에 대한 국비(보훈기금)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별도의 요양지원 보조금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단,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해당자와 생존 애국지사 및 그 배우자는 신청 절차 없이 감면 적용). ○ 자세한 사항은 대구보훈요양원(복지부)으로 문의 바랍니다.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장기요양(입소)시설로 신체활동지원,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건강 및 간호관리, 기능회복훈련, 시설환경관리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비급여수가에 따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의료급여수급자·감경대상자는 규정에서 정한 비율만큼 감면됩니다.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은 규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감면요율을 적용받아 그 차액을 국비(보훈기금)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해당자와 생존 애국지사 및 그 배우자는 별도 감면율(애국지사 배우자 60% 등)을 적용받습니다. ○ 입소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수납하지 않습니다.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복지과/053-6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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