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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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공장, 빌딩 등)

정부24· 한국전기안전공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원문 갱신일
2025.11.2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자가용전기설비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의 공사계획 신고 수리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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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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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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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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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검사부/063-716-2654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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