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 원문 갱신일
- 2025.11.27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자가용전기설비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의 공사계획 신고 수리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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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검사부/063-716-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