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철도 공공할인 서비스(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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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철도운임 감면(열차별 상이)

정부24· 한국철도공사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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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철도공사
원문 갱신일
2026.07.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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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가유공자 대상 철도운임 감면(독립유공자·상이등급 1~2급 유공자는 동반보호자 1명 포함)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상이등급 1~2급 유공자는 보호자 포함)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6회까지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6회 초과 시 부터는 운임의 50% 할인 ※ 독립유공자와 상이등급 1~2등급은 동반보호자 1명 포함 ※ 6회 무임은 해당 연도의 승차일 기준으로 적용 (예시 : 2021년 6회 무임은 2021년 1월1일~12월31일 출발하는 열차에 적용 가능)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국가보훈처)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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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철도공사/1588-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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