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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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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2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원문 갱신일
2026.10.26
서비스 확인일
2026.10.2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6세 이상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예상 금액연 14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연령 조건
6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ㅇ (지원내용)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ㅇ (지원규모) 1인 당 연간 지원금 지원(2025년 기준 14만 원)
지원 금액
최대 14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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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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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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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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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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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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