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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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 지원

정부24·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국민연금공단
원문 갱신일
2026.08.27
서비스 확인일
2026.08.2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연 소득 9,600,000만원 이하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원 미만, 사업·근로소득 제외 종합소득금액 1,680만원 미만인 경우 연금보험료 50% 지원(생애 최대 12개월)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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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
  • 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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