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농지규모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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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인 농지를 농업인에게 매도 또는 장기 임대

정부24· 한국농어촌공사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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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원문 갱신일
2026.06.0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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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자영업자, 기타
  • 사업 유형농업
  • 상황 요건농업·어업 종사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매입 및 임차대상 - (매입) 비농업인, 은퇴(예정)농업인 등 - (임차) 은퇴(예정)농업인, 영농규모축소 농업인 등 - (매도)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 - (임대)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공사에서 임차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실거래가격으로 매입 또는 공사에서 장기 임차, 농업인 상호간의 농지를 교환할 때 차액에 대한 지원 - 매입은 실거래가격 고려, 임차에 따른 비용은 임대료는 소유자에게 일시 지급 ○ 매입 또는 임차 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매도 또는 장기 임대(5년~) - 매도시 13,000원/㎡(청년농은 38,500원/㎡)까지는 1% 이자율로 최대 30년까지 상환 - 임대시 해당지역관행임차료 등 고려하여 연간 임대료 납부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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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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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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