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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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원문 갱신일
- 2026.06.09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고 토지 확보·투자승인 등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융자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지원자격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우선지원 요건 - 전략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배추)을 개발하는 사업자 -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민간환경조사사업, ODA(개발원조사업)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융자 담보 - 국내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 국내 보험사의 이행 또
- 대상 직업
- 자영업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농기계 구입비, 유통시설(건조·저장·가공시설 등) 및 운영자금 등을 융자 지원 ○ 지원금리 및 상환방법 - 연 금리 2.0%, 5년 거치 10년 상환,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 [곡물확보형 사업으로 연금리 1.5%지원 양곡] : 국내 자급률이 낮은 주요 3대 곡물(밀, 콩, 옥수수) : 양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곡류, 서류 등(두류, 조, 수수, 메밀, 참밀, 호밀, 보리, 귀리, 율무, 기장, 감자, 고구마, 카사바 등) * 쌀 제외 ○ 지원한도 - 전략 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배추)에 한해서 기업 구분 없이 소요 사업비의 70%이내, 자부담 30%이상 - 그 외 품목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하 대기업)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 사업비의 5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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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글로벌사업처/061-338-6472
- 글로벌사업처/061-338-6473
- 글로벌사업처/061-338-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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