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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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비용 일부 지원

정부2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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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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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산재보험 가입 30인 미만 법인·개인사업장 대상 작업환경측정 비용 일부 지원으로 개인 자격 신청 대상은 아님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직업
자영업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소요 비용은 공단 산정 기준) - 최근 3년 동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 최초 비용 전액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기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 소요 비용의 7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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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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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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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산업보건실/052-703-0643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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