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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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원문 갱신일
- 2026.08.14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산재보험 가입 30인 미만 법인·개인사업장 대상 작업환경측정 비용 일부 지원으로 개인 자격 신청 대상은 아님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대상 직업
- 자영업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소요 비용은 공단 산정 기준) - 최근 3년 동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 최초 비용 전액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기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 소요 비용의 7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 금액
- 최대 10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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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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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산업보건실/052-703-0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