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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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정부2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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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개인사업자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일용직·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 사용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 비용 전액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대상 직업
직장인, 자영업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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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산업보건실/052-703-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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