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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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정부2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원문 갱신일
2026.08.05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직장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사학연금 가입자인 재직교직원에게 본인 또는 배우자·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사망 시 부조급여 지급(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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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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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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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재해보상팀/061-338-0259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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