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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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지급

정부2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원문 갱신일
2026.08.05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직장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에게 퇴직일시금 지급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재직기간 10년 미만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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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퇴직자관리팀/061-338-0184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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