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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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

정부2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원문 갱신일
2026.08.05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직장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사립학교에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 또는 사망한 교직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등)와 별도로 지급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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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퇴직자관리팀/061-338-0184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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