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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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외래20%)

정부24· 국립중앙의료원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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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원문 갱신일
2026.07.2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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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참전유공자 및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참전고엽제 대상 외래 진료비 20%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외래 2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 감면(입원비 제외) ㆍ 참전유공자 :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ㆍ 참전고엽제 ※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 (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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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무팀/02-2260-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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