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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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 원문 갱신일
- 2026.07.24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참전유공자 및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참전고엽제 대상 외래 진료비 20% 감면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외래 2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 감면(입원비 제외) ㆍ 참전유공자 :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ㆍ 참전고엽제 ※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 (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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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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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원무팀/02-2260-7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