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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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한도 200만원)

정부24· 국립중앙의료원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원문 갱신일
2026.10.22
서비스 확인일
2026.10.22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상황 요건다문화가정
  • 예상 금액연 20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 2종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 외래 비급여 50%, 입원 본인부담금 80%(한도 200만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지원 금액
최대 200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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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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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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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상담실/02-2276-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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