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사회적기업 인증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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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대상 인증 지원

정부2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문 갱신일
2026.08.27
서비스 확인일
2026.08.2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회적기업 인증 관심자(창업팀·예비 사회적기업) 상담 지원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개인 또는 법인 등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심있는 자 ○ 사회적기업 창업팀, 예비 사회적기업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ㅇ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ㅇ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은 상시 접수제로 운영중으로, 언제든지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인증 신청 기간: 연중 접수 * 인증심사: 연간 4회차 개최 예정(차수별 신청 마감일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인증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www.seis.or.kr) ㅇ사회적기업 인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1) 인증계획 공고 (2) 상담 및 안내 (3) 신청 및 접수 (4)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5)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6) 인증심사소위원회 검토 (7) 육성전문위원회 심의 (8)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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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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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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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서울인천센터/02-467-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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