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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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정부24· 한국임업진흥원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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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임업진흥원
원문 갱신일
2026.06.2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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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임산물 생산자 단체의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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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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