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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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정부24· 한국에너지공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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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원문 갱신일
2026.06.05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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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중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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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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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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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기후정책처/052-920-0576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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