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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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정부24·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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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원문 갱신일
2026.07.2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개인은 신청할 수 없는 시설 대상 사업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100%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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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지원실/055-75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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