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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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정부24·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원문 갱신일
2026.07.2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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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100% 면제(입소비용 전액 수납 운영 시설 제외)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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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고객지원실/055-75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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