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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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기술보증기금
- 원문 갱신일
- 2025.11.27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스마트공장 관련 제조·서비스 기업에 운전·시설자금 보증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스마트제조 - (도입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구축 확인 기업, '첫 공장 스마트화' 추진 유망 제조 스타트업 - (공급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인정기업 ○ 스마트서비스 -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첨단 ICT를 활용하여 기업혁신·온라인경제·공공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스마트제조 - 대상채무: 운전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최대 100%(구축단계에 따라 차등 운용) - 보증료: 최대 0.5%p 감면(구축단계에 따라 보증료 감면율 및 고정보증료율 차등 운용) ○ 스마트서비스 - 대상채무: 운전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3%p 감면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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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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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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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기술보증부/051-606-7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