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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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유니콘기업 대상으로 보증(최대 200억원)

정부24· 기술보증기금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기술보증기금
원문 갱신일
2025.11.2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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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비상장 중소기업 중 시장검증·성장성·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및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대상 특별보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비상장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시장검증)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50억원 이상(누적) 투자 유치기업 ※ 지역스타기업은 30억 이상 · (성장성) 1)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이상인 기업 2)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최근 회계연도말 이전 3회계연도말 이후 설립기업에 한함)한 기업 · (혁신성)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 - 기업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기업당 최대 200억원(기보증금액 포함) ○ 우대사항 : 보증비율 85%(특별출연협약보증 취급시 100%) ○ 1.0% 고정보증료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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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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