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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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사업초기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정부24· 기술보증기금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기술보증기금
원문 갱신일
2025.11.2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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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6개월 이내 창업 예정이며 보증 제한·보증잔액·타 사업 영위 금지 등의 공통요건과 교수·연구원·기술사·기능장·특급기술자·기술경력자·특허권자 중 하나의 개별요건을 충족한 예비창업자 대상 사전보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 공통요건 - 6개월 이내 창업 예정일 것 -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대상이 아닐 것 - 기금(신보, 지역재단포함)에 보증잔액이 없을 것 - 신청기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일 것 ○ 예비창업자 개별요건(다음 중 하나를 충족)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교수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연구원 - 기술사 및 기능장 - 전공, 해당기술 분야 종사시간 등을 고려 시 '특급기술자'로 판단되는 자 - 대,중견기업 3년 이상 기술경력(연구기술 또는 기술생산 분야)을 보유한 자 - 최근 2년 이내 본인 명의로 등록(출원 제외) 완료된 특허권(실시권 제외)을 사업화하려는 자(발명자와 특허권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6개월 이내 창업예정인 예비창업자의 초기 안정적인 사업개시를 위한 창업전 사전보증 지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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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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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기술보증부/051-606-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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