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신성장기반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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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유망 중소기업에게 대출 지원(사업별 상이)

정부2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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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원문 갱신일
2026.06.2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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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중소벤처기업의 성장·혁신·협동화·스케일업·친환경·스마트화 관련 융자 지원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 (혁신성장지원자금)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협동화자금)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제한 없음) * 별표1에 따른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대상에 포함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⑨항(소상공인) 적용 제외(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스케일업금융)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이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기업 ○ (Net-Zero
대상 직업
자영업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스마트화, 탄소중립,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미래 성장 동력 창출 ○ 혁신성장지원자금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협동화자금 -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스케일업금융(25년 3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발행금리) ① 일반사채(SB) : 6% 내외 예정(발행시점 기준금리* + 가산금리), ② 신주인수권부사채(BW) : 기준금리 예정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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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금융처/18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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