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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입주공간 제공부터 사업화 지원, 투자유치까지 기업별 해외진출 전략에 따라 맞춤형 지원

정부2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원문 갱신일
2026.06.19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투자 또는 수출실적이 있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신산업창업분야는 10년 이내)의 해외진출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투자 또는 수출실적이 있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신산업창업분야 영위기업은 10년 이내)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성장단계 창업기업에게 사무공간, 네트워킹, 현지 투자유치, 엑셀러레이팅을 종합지원하여 현지 창업생태계 안착 도모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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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협력처/055-751-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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