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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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원문 갱신일
- 2026.06.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자연·사회재난 피해 중소기업 또는 매출·영업이익 감소 등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제출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②항(휴ㆍ폐업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휴ㆍ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ㆍ매각의 유예에 한함)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① 경영애로 사유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재해 피해 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대출한도) (운전자금)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1.9%(고정)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대출한도)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기업금융처/18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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