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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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징후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경영정상화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

정부2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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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원문 갱신일
2026.06.16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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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협약은행 및 중진공 대출잔액을 보유한 위기징후 중소기업 중 구조개선으로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대상 금융지원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협약은행 및 중진공 대출잔액을 보유한 위기징후 중소기업 중 구조개선 추진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 협약은행 : 기업, 수출입, 경남, 농협, 산업, 국민, 대구,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은행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중진공과 협약은행이 협력하여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 금융지원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통한 구조개선 지원 ○ 금융지원 - 신규대출 : 시설(10년, 60억원 한도), 운전(5년, 3년간 15억원 이내 한도), 고정금리(2.5%) - 만기연장 :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1년) - 금리조정 : 기존 대출금의 금리조정(신용위험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 경영개선계획 수립 - 재무실사, 기업가치 평가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영개선안 도출 * 협약 금융기관 금융지원 세부조건은 개별협의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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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재도약성장처/055-751-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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