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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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정부24·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갱신일
2026.08.1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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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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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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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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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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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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