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정부24·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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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원문 갱신일
- 2026.08.10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구, 차상위계층, 또는 사회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LED 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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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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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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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