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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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정부24·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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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갱신일
2026.08.1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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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구, 차상위계층, 또는 사회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LED 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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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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