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경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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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 소지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정부24·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원문 갱신일
2026.09.09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서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경형자동차 소지자 대상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자동차관리법상 경형자동차로 확인되는 차량 이용자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경형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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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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