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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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30% 감면

정부24· 경기도의료원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의료원
원문 갱신일
2026.08.0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고인)이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을 이용할 때 시설사용료 30%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고인) ○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 30% 감면 ※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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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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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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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
  •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
  • 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
  • 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
  • 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
  • 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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