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경기도의료원
- 원문 갱신일
- 2026.08.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고인)이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을 이용할 때 시설사용료 30% 감면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국가유공자 본인(고인) ○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 30% 감면 ※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기도의료원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
-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
- 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
- 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
- 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
- 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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